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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문의


중도해지 요청 후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6년 8월까지였는데, 저는 25년 11월에 개인 사정으로 26년 1월까지만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방에 짐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러오지 않는다며 최대한 물건을 빼겠다고 했고, 집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이 되어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께 문자로 집을 내놓으셨냐고 물었더니 아직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문자로 보냈지만, 짐이 있다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1월 5일에 전화했을 때야 중도해지라는 것을 이해하셨고 빨리 집을 내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월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고지를 했고 11월부터 세입자를 구했다면 구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짐이 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를 모르고 집을 내놓지 않은 집주인 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23 11:12 우수회원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서와 통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야 해요. 가능하면 임대인과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을 예방하며,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보증금 반환 규정에 따라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등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