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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모조품 의심이라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모조품 의심으로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이 불가하며, 진품일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품은 환불도 불가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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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3 11:13 우수회원

    해외에서 구매한 모조품 의심 물품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통관 보류 상태에서도 실제로 국내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모조품 의심으로 통관 보류된 경우, 반송이나 폐기 처리될 수 있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관 보류 상태 확인은 특송업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대기 기간은 모조품 의심 여부에 따라 2~5일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환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송업체와 세관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