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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불일치로 인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5.11.19 16:39 · 조회수 0

전세 계약 만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요. 기존 세입자분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약 2주 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분의 보증금 반환 시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 반환해주고, 2주 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잔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1.19 16:41 우수회원

    전세퇴거대출은 세입자 교체 후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시점에도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시점부터 약정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금융기관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교체 후 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대출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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