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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마디모 신청 관련 질문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대물 대인 승인 거부 번복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픈 상태에서 혼자 대응해야 하는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통원치료 중에 회사 엘리베이터 수리로 인한 계단 4층을 목발을 짚고 출퇴근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의 사과가 없었던 점이 손해배상 항목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마디모 신청으로 인해 사건이 지연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고등 수리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처리한 경우 손해배상 항목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23 11:05 우수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 통원 불편 등 실질적 손해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가해자의 승인 번복이나 사과 없던 점은 배상 금액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목발 사용 등 출퇴근 불편은 통원 치료에 따른 일상생활 불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마디모 신청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별도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본인이 경고등 수리 비용을 먼저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치료 경과, 불편 정도를 명확히 기록해서 배상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