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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을 방문하는 경우,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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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3 11:02 활동회원

    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방문 시에는 등기·건축물 상태·하자·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반복 열람해야 해요. 매물 시세 비교와 예산·대출 여부 확인이 우선이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부 하자 점검 후 이상 사항은 사진이나 서면으로 기록하고, 단지 관리 상태와 주변 인프라도 확인해야 해요. 대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대리인 위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세가 있는 경우 전입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