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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 배우자 육아휴직과 자녀출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초보인데 배우자가 25년도에 육아휴직을 받아 육아휴직급여 외에는 다른 급여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본인=저로 배우자 공제를 동의받아 몰아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홈택스 예상세액계산 시 배우자를 제외하고도 환급을 받는데, 몰아서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5년에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를 자녀출산 항목에 같이 기재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 등록하려고 하니 8세 미만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떠서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3 10:59 우수회원

    배우자가 25년에 육아휴직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 동의를 받아 몰아서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 소득금액 기준인 연 15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몰아서 신고하면 환급액이 많아질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 본인 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참고하세요. 25년에 출산한 자녀는 미취학 아동 공제 대상이며, 8세 미만이라는 메시지는 착오일 가능성이 높으니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제 조건(출생일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관련 공제는 출생연도와 자녀 나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제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