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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차상위계층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세 미만일지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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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3 10:40 활동회원

    차상위계층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면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