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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관련 질문


작년 3월 말에 이사를 한 경우, 이사 전 월세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이사 당시 한 달치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신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증빙 자료에는 이를 제외하고 제가 낸 것만 포함되었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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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3 10:22 우수회원

    작년 3월 말 이사 전 월세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대상은 실제 납부한 월세만 포함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낸 한 달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고, 증빙 서류도 본인이 낸 금액만 제출하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실제 지급한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부모님이 대신 낸 금액은 본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전 후 납부한 월세 중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정확히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