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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문제


삼호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금씩 원금을 갚고 있지만, 이자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한이익상실예정이라는 문자가 도착했고 은행사가 전화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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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23 10:14 신규회원

    은행의 응답이 없을 때는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상환유예·분할상환 협의를 요청해야 해요. 기한이익상실은 이자 1개월 이상 지체 또는 분할상환금 2회 이상 연체 시 발생하며, 강제집행 절차 시작 시 통지 없이도 상실될 수 있어요. 은행이 응답이 없을 때는 즉시 문자나 이메일로 상환유예/분할상환 가능 여부와 상환계획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일부 납부해 이자·연체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만약 기한이익상실이 진행 중이면 변호사나 금융전문가와 상담하여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협의 체결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