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회복무요원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며 공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제 이름으로 1.5~2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아파트를 구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고향에 아파트를 사면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후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3 10:14 우수회원

    사회복무요원도 본인 명의로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며,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고향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익근무지에서 요구하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따라서 고향 아파트를 구입해도 현재 공익근무지 주소를 유지하며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구매 후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