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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수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문의


최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거래처가 폐업하여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5년 2분기 확정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금 미수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3 10:13 신규회원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가 파산, 폐업 등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해당 매출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2분기 확정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거래처가 폐업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대금 회수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폐업사실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손처리 관련 장부 기재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