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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의제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한 질문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의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로 조회되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의제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걸까요? 2. 동일한 식육점에서 면세 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의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3 10:02 신규회원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면세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면세 거래이므로 의제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식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할 때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