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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어릴 적부터 경주 시골집에서 살다가 2006년에 시골집 대지만 증여를 받았고, 2009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2011년에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2013년 11월에 울산 아파트를 매매하여 전입하였고, 5년간 살다가 경주 시골집으로 돌아와 8개월을 거쳐 현재는 시골집 근처 다른 집에서 3년째 거주 중입니다. 저는 현재 울산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며, 시세는 4억 8천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시골집을 포함한 1가구 2주택 소유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걱정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양도 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아파트를 매도한 후 2~3년 후 시골집도 매도할 계획입니다. 시골집은 증여를 받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매도 시 차익이 약 3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시골집을 매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에 대한 예상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3 09:53 우수회원

    울산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이라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울산 아파트는 2013년 취득 후 5년 거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울산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시골집은 증여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했어도 이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차익 약 3억에 대해 과세됩니다. 시골집 매도 시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을 따져 양도세 부담이 결정됩니다. 울산 아파트 매도 후 2~3년 후 시골집 매도 계획이라면, 그때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절감 가능하니 거주 기간과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