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5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의 근무와 현직장에서의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 중입니다. 난임시술비를 저와 와이프의 비용을 제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정리할 때 몇 개월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직장 근무 기간인 4월부터 12월까지만 체크하고 의료비를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직장 근무 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는 24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3 09:41 활동회원

    난임시술비 연말정산에서는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만 신고해야 해요. 난임시술비를 신고하려면 병원 발급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가 700만원이며, 병원과 약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난임 진단 검사비나 보조생식술 후 치료비는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