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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적공제 및 공제 요건 문의


저와 남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딸은 제가, 아들은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보험 및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다 교육비는 남편의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상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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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3 09:38 활동회원

    가족 인적공제는 자녀를 각각 한 분이만 중복해서 공제할 수 있으니, 딸은 본인이, 아들은 남편이 각각 공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고,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를 낸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교육비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교육비를 낸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이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도 각각 부담한 분이 공제 신청하셔야 하며, 가족 간 부담 내역이 정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공제 항목별 지출 증빙과 부담자 정보를 기준으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