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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퇴직 후 새 직장에 입사한 뒤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홈텍스 신청 시 8월부터 체크하라는데 1~7월을 체크하지 않으면 카드비와 기타 지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를 안다니다가 7월 한 달만 빼고 모든 달을 체크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8월부터 체크하면 다른 달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개인이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3 09:33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8월 이후 소득만 체크하면 1~7월 지출 공제는 자동 반영되지 않아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지출을 모두 반영해야 정확한 공제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8월부터 체크하는 것은 새 직장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확인하는 것이지, 1~7월 지출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퇴직 후 남은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 개인이 직접 해야 하니,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새 직장에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므로, 지출 내역은 연중 전체 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