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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성토 신고기준과 토양성분분석 관련 질문


농지 성토 신고기준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토양성분분석은 꼭 해야 할까요?

토양성분분석은 흙을 눈으로 판단해서 좋은 흙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지 따로 조사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23 09:26 신규회원

    토양성분분석은 농지 성토 신고시에 필수입니다. 토양성분 기준 및 중금속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분석서를 제출해야 해요. 성토 신고 대상이 아닌 ‘경미한 성토’는 제외되는 예외사항이니,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분석서 제출 시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고, 공인 분석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