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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차액 문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한 상태에서

카드사 매출 누락 건으로 인해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납부한 금액보다 ₩16,010 적게 납부했는데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쌤 157 어플 이용)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3 09:17 성실회원

    카드사 매출 누락으로 납부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락 원인을 확인하고 적격증빙을 확보한 뒤에 홈택스에서 ‘신고 수정(수정신고)’을 통해 추가 신고해야 해요. 누락 원인을 확인할 때에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매출 전표와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해당 기간의 매출을 확인하고 누락분을 추가 신고할 때에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매출 누락은 과세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정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출 누락이 반복될 경우에는 운영상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