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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서류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만 받고, 소비내역 서류는 제출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현재 2026년이 되어서도 2024년의 부양가족 소비내역에 대한 정산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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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3 09:07 우수회원

    2024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만 받고 소비내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6년에도 2024년 정산 내역을 추가로 수정하거나 소비내역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정정 신청은 통상 신고한 연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소비내역 같은 추가 서류 제출은 정산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분 정산은 2025년 초에 마감되므로, 2026년에는 이미 정산 절차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 소비내역 제출이나 공제 반영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