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개발 구역에서의 아파트 분양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어머니가 미아 제2 재개발 정비구역에 56m2의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지하나 지상 지분을 따로 증여받거나 매매한다면 해당 지분으로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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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23 08:59 신규회원

    56m2 단독 주택 소유자가 미아 제2재개발 구역에서 해당 지분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전환분양(전환다세대)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전환다세대는 60㎡ 이하로 배정되므로 56m2 단독 주택은 해당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분양 가능 여부는 조합의 정비계획과 규정, 전환다세대 배정 기준, 분담금 산정에 따라 다르므로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84㎡ 기준 11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미아2구역에서는 56m2 전환분양의 분담금도 비례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