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질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부터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때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매월 50만원이며, 다른 현금영수증 총액이 325,000원이라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때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3 08:50 성실회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하며,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등 엄격한 요건이 없어서 비교적 단순하지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이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자동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