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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전 직장에서 제가 2025년 3월 1일에 퇴사 처리되었고, 5월 17일부터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을 간소화해서 조회할 때 4월만 빼야 할까요? 아니면 3월과 4월 두 달을 모두 제외해야 할까요?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3 08:45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퇴사 후 새 직장에서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취업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퇴사 시 회사가 약식 정산을 하므로 환급 가능성이 높으며,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 지출만 인정됩니다. 결국,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미이행하면 추가 세금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