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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월마다 고지서에 나온 대로 38,000원과 3,800원을 납부했는데, 환급 받은 금액이 26만원인데 결정세액이 0이라면 환급금이 50만원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5년분의 환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3 07:59 신규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이 결정세액 0원인데 26만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가 환급된 것으로 보이며 환급금 50만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므로, 납부한 세금 중 일부만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경정청구는 환급 내역에 잘못된 부분이 명확할 때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5년 전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환급금 산정과 납부 내역을 정확히 비교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 정식으로 경정청구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