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요. 상환 방식을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듣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집주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3 07:33 성실회원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전세 상환이 막힌 경우, 만기·감액 합의서 작성 후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갱신 재계약 시 감액분 반환을 합의서에 기록하고 공증·합의서를 활용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기 후 반환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