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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


작년 10월에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3 06:35 활동회원

    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증빙 자료로서 반드시 구매 시점에 발급되어야 인정됩니다. 구매 후에는 소급 발급이 어려우며, 국세청에 신고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반드시 즉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수단이 없으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