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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현금 결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5년 10월,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구입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구입했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증명과 구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3 06:23 성실회원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중고차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현금으로 구매 시 매매상사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중개나 이전수수료는 100% 공제되며, 중개·이전수수료 외에도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