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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차량 동승자 합의 관련 질문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입니다. 상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주이고, 사고의 과실은 8:2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측 차량의 치료비가 부족하여 대인 보험을 활용하여 치료를 받았고, 합의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고 강하게 충돌한 사고입니다.

1. 제 개인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 금액은 무엇인가요? 보험사의 합의금과 중복 수령은 아니지만, 합의금을 받을 때 서명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2. 책임보험 차량의 가해자가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데, 아직 입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형사입건이 무효화되는 건가요? 피해차량의 동승자도 서를 가서 접수하고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23 03:38 활동회원

    보험금 및 합의금 서명 시 주의할 점은 치료비, 휴업손해, 형사 합의금 등 모든 손해 항목을 증빙해야 하며, 합의서에 명확한 지급 내용과 서명 전 준비물을 체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시기, 형태를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전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