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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질문


주말에 월세 계약을 하고 다음주 목요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데, 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 인도를 다 받은 뒤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 잔금은 29일에 치루고 세 가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24일에 잔금을 치루고 29일에 받는 건가요?

2. 전입일이 29일인데 계약 시작일도 29일부터인가요?

3. 보증금을 치룬 후 월세도 선불로 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3 02:10 신규회원

    월세 계약 시에는 잔금 지불일과 전입일을 입주일과 맞춰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불 월세는 일할계산으로 정산하며, 잔금은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입주 시에 완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입주 전에 부족분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일은 이사 후 14일 이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 월세는 계약일보다 일찍 입주하면 추가 지급이 필요하거나 합의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계좌이체로 남기고, 특약사항에 관련 조건을 명시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