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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달 계약 관련 질문


2달 단기계약을 맺은 원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닌 사용자 약정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서로의 사인이나 도장이 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했지만 취소하려는데 복비 22만원과 위약금 2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만남이 어려워 부동산에서 집주인의 서류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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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23 01:31 성실회원

    2달 단기계약 된 원룸 약정서를 취소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취소) 조항’과 협의 후 서면 공식 통보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해지/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전액 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및 가계약금 환급 조건도 중요합니다. 취소 의사는 서면으로 남기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며, 필요 시 협의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