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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신고 관련 문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주택임차료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명의와 월세를 지불하는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최초 계약임대인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임대를 연장하며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최초 계약 시의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의 명의가 다르며, 입금된 계좌 또한 현재 임대인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현재 임대인이 해결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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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품중 2026.01.23 00:09 신규회원

    주택임차료를 신고할 때 임대인과 입금 계좌가 다를 경우에는 계약서와 당사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임차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로 확인해야 하며,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