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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 1월에 퇴사하고 4년을 근무한 후, 7월부터 10월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할까요? 2월에 다시 취업할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3 00:09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진행해야 하니, 1월 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도 포함해 한 번에 정산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취업 예정이 2월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 직장의 소득과는 별개로 작년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와 단기계약직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 서류를 받으셔야 하고, 국세청에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진행되니, 새 직장 입사 전에 꼭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