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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A 회사에서 7월에 중도 퇴사한 경우와 B 회사에서 9월에 퇴사한 경우에 대해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근무내역이 없고, B 회사에 문의했더니 ‘우리회사 소득을 받아서 세금이 나온다면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회사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B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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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2 23:58 신규회원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면 신고할 필요 없으며,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월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