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없고 빚만 남아있어요. 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형제도 배우자도 없으셨어요. 동생은 미혼이고, 저는 기혼자로 미성년자 자녀가 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우리 자녀와 배우자가 대체상속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도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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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2 23:30 성실회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대체상속자가 되지 않으니 따로 상속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체상속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아니라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없으시고 형제자매가 질문자와 동생뿐이라면, 질문자와 동생이 상속포기하면 상속은 끝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부모의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고, 자동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