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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대출 중 세대주 변경 시 대출 변경 관련 문의


현재 현재 아파트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이에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주(나)를 동거인(남편)으로 변경하면 대출이 환수되거나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대출 순위가 밀려서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내년에 대출이 만료되고 추가 대출은 하지 않을 거예요. 동거인이 청약에 당첨되어 세대주가 되어 부양가족을 반년 이상 해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와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6.01.22 23:19 신규회원

    전세 대출자 변경시 새로운 대출 순위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 대출(근저당) 설정 여부와 순위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1순위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 순위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항목을 확인하고,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1순위로 안전하게 보이려면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에 하고,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로 받는 것이 중요하며,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과 증액 시점 양쪽에서 근저당/가압류 등 제한물권을 재확인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확보됐는지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