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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폰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한가요?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중고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업종이 5만원을 넘으면 자진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 위주인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발급하면 되지만, 번개장터나 세티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구매자의 결제수단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판매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 꼭 물어봐야 할까요? 또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2 23:13 활동회원

    온라인 중고폰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소비자 요구 없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예: 20%)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판매자 성격(사업자/개인)과 거래 형태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매 전에 업종과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면 홈택스 ‘자진발급 등록’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