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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면서 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해외 거주로 인해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부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년도 매입자료를 토대로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2 23:06 활동회원

    부가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해진 신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23년도 매입자료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외 거주 중이라면 전자 신고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자료로 준비해야 하고,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 안내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