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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주택자이지만 동생이 월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직 동생과 함께 유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대원인 동생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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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2 22:55 우수회원

    동생이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동생이 실제로 독립된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가 같은 주택에 살고 있으면 배우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동생이 세대주 또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야 동생 명의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동생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실제 거주해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같은 주택 내에 있으면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동생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공제 받으려면 세대 분리 신청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