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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희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사는 주택을 25년 6월에 어머니 명의로 구입했어요.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가격은 1억 3천 정도에 구매했어요. 구매는 은행에 모아 둔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청약이나 대출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어요. 중간에는 리모델링 비용과 전세 계약금 등으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연말정산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공제 혜택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머니와 함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2 22:49 신규회원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주택은 본인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공제 혜택은 어머니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대출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자금 출처가 본인의 대출이나 청약이 아닐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전세 보증금은 연말정산 공제와 무관하며, 주택과 관련된 세금 공제나 지방세 세액공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가 해당 주택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함께 거주해도 소유권과 금융 조건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