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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 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부양가족 등록까지 완료했는데, 이제 종이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요. 간소화자료에 의료비와 보험료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서 인적공제란에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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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2 22:42 성실회원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의료비와 보험료 외 추가 비용은 ‘기타공제’ 항목에 넣어서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을 공제받고 싶다면 해당 비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진료·치료·검사·약제 등 ‘의료기관 지출’로 인정되며, 미용이나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 대상이며, 자녀세액공제 등에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결제 주체가 ‘근로자’인지 확인하고, 카드 결제의 경우 근로자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