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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체납 세금이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에 미치는 영향


현재 개인사업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가세와 소득세 체납 사실이 있는데, 직장인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체납분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존 체납분은 별도로 처리되는 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2 22:35 활동회원

    체납된 사업자 세금이 있어도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체납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결과이므로, 사업자 체납분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있을 때 체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국세청이 직접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개인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없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체납 세금 문제는 별도로 납부 계획을 세워 해결하셔야 하며, 환급금은 국세청이 체납액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