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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직장인 투잡러의 물품 매입 카드내역 관련 질문


홈택스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로 개인사업자 판매 물품 매입에 사용했어요. 직장인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 때 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 처리하고 사업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카드 사용 내역이 적어 의아해할 수도 있어서 걱정되는데, 사업자 매입 자료와 직장인 연말정산이 중복 반영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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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2 22:16 성실회원

    사업자 물품 매입용으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카드 내역을 매입 자료로 포함하고, 직장인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내역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매입비용이 중복 반영되지 않고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 처리해야 하고,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 없이도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자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겸업 금지 규정과 회사의 내부 정책은 확인해야 하지만, 세무 신고상으로는 매입비 중복 처리만 피하면 됩니다. 카드 내역 중복 반영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