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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부모님께서 4천만원을 입금한 뒤 주식투자를 부탁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서 직접 투자를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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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2 22:19 성실회원

    부모님이 4천만 원을 직접 주식 계좌로 입금하셨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1년에 5천만 원 초과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데, 4천만 원은 기본 공제 한도 내입니다. 하지만 입금 후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됩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가 아니라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투자 시, 자녀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 간 자금 이동 및 계좌 명의에 따라 증여세 여부가 결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