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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신고 후 재신고 시 낸 금액이 차감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


부가세를 확정 신고한 후에 세금까지 모두 낸 상황인데, 매입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군요. 이때 다시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 낸 금액이 차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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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2 22:24 활동회원

    부가세 확정 신고 후 재신고 시 이미 낸 세금이 차감되지 않으면, 홈택스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내용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로, 잘못 낸 금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신고만 할 경우에는 기존 납부액과 중복 계산되어 차감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 제출과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 처리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