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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발견된 ‘열람용’ 표기


연말정산을 위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비밀번호 없이 받아서 그런지 주민등록등본에 ‘열람용’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이대로 회사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2 22:12 활동회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은 ‘열람용’으로 발급받아도 회사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정부24에서 비밀번호 없이 발급하면 기본적으로 ‘열람용’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주민등록등본의 효력이나 진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회사에서 ‘열람용’ 표기를 문제 삼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니, 걱정된다면 ‘발급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제출용으로는 ‘열람용’ 주민등록등본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