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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관련 궁금증


택배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이 압류되어 경매 진행 중이라 소상공인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월 500만 원을 벌었지만 전세사기로 인해 일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계속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특별 대출이 있는지, 집 매매를 통한 대출 가능 여부, 생활자금 대출과 별개로 가능한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능한 대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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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은행언니 2026.01.22 21:50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 소상공인이 압류된 집 소유 시 생활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유예·대환 등 제도 적용은 압류·경매 진행과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 인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확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절차와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생활자금 대출 가능성이 있으며, LH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거나 대출이 남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상환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 상환 유예(최대 3년)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인천)은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운영하는데, 실무 팁으로는 등기부 확인 후 인정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