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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월세 공제 관련 질문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하는데 총급여가 8천 이상이면 월세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 월세가 급여에 포함되면 공제를 못 받는 걸까요? 월세 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청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총급여가 7천 이상이면 공제를 못 받는 걸까요? 청약주택 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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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2 21:43 신규회원

    월세가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또는 8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주택 소유와는 별개로, 공제 신청 시 총급여와 무주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