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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직장 투잡러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2025년 5월부터 자영업과 병행 중인 개인사업자 & 직장인 투잡러입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사업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데, 공제신고서에 제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이 보이는데, 이것이 겹치는 문제는 없을까요? 직장인 연말정산은 카드 사용액을 구분하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미포함 등 구분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귀속년도 2025년 5월부터 조회 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이전 근무 자료를 회사에서 볼 수 없을까요? 건강보험료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5월 중순에 입사했기 때문인가요? 60세 이상 부모님 중 한 분이 월급 150만원 이하의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21:38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직장인과 사업자 카드 사용액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액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없으니, 사업 관련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처리해야 해요. 귀속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5월 입사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2025년 귀속분 전체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금액이 함께 기재된 것은 5월 중순 입사로 인해 월 중 복수 자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월급 150만원 이하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자세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