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양가족 연말정산 혜택 신청 방법


근로자이고 와이프는 현재 주부입니다. 25년 4월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회사에 부양가족 신청을 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간소화하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넘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정보동의에 와이프를 등록했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연말 혜택을 받으려면 정보동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부양가족 정보동의를 하면 보험료와 카드 사용 내역이 함께 처리된다고 하는군요. 처음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2 21:27 성실회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료제공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양가족 동의는 한 번 하면 계속 유지되나 가족 관계나 소득 상황이 변경될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자료 대량조회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총급여 등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