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차대차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불만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과실을 느낄 때,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할까요? 또한, 가해자가 위반사항이 없어도 경찰이 안전운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부착할까요?

댓글 (1)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22 21:24 우수회원

    차대차 교통사고 시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손괴가 경미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와 보험 통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소지나 가해자가 사고를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며, 112/119에 긴급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