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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공제 여부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장애인 가구에서는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고, 소득은 노인일자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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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2 21:03 활동회원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장애인 가구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노인일자리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해요.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